
과거에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강력 범죄만큼의 무거운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를 의식한 사법부는 최근 들어 처벌 수위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디지털 범죄로 벌어지는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범죄는 오늘날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 형법과는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수사기관부터 재판부가 모두 인지하고 있다 보니 처벌 수위를 낮추기도 어렵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이 대상일 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청법에 따라서 2년 이상 징역형이나 3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상한선이 있는 형법상의 강제추행 징역 수위와 달리 상한선이 없으며 하한선도 2년 이상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엿볼 수 있다.
A 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스무 살이라는 상대의 말을 믿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며칠 뒤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A 씨는 즉시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대리인은 A 씨가 현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한편, 여성이 먼저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화장이나 옷차림 등 외적인 모습도 충분히 성숙하게 느껴져 미성년자라는 인지를 하지 못한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는 연루되는 즉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만나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 호소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한 반성과 유감,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전하는 한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대리인의 입을 통해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이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피의자가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밝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가능한 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선처를 받아내야 한다.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안을 다수 다루어 온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초반부터 동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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