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심판, 과분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구제받아야

이병학 기자

2025-03-12 09:00:00

음주행정심판, 과분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구제받아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21년 만에 음주 운전으로 재차 적발돼 받은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A씨는 23년도 지역의 한 버스 승강장 앞까지 7㎞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38%(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앞서 2002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항 단서와 같은 항 2호에 따라 A씨가 갖고 있는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음주 운전은 본인 외 무관한 관계에 있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법행위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자연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는 물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이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운전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따져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시 면허 규제 사유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 때 면허를 정지시키고 0.08% 이상일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면허를 취소될 수 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벗어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되겠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면허취소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받은 처분이 과하고 부당하다고 생각 든다면 음주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행정심판법 제27조상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취소심판은 취소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시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등을 당한 당사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해 볼 수 있겠다. 관련한 죄명으로 받은 처분이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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