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전 충족해야 하는 요건

이병학 기자

2025-03-10 12:00:00

사진=민동환 변호사
사진=민동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로 인해 공사대금이 애초 예정한 것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처음 예상했던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간정산을 거쳐 중도금을, 나머지는 완공 후 잔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계약금까지는 지급했으나 중도금, 나아가 완공 후 잔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시공을 한 업체로서는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사대금 미반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 중 유치권행사가 있다.

다만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유치권행사를 위해서는 일단 타인 물건을 점유할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점유하려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해야 한다.

나아가 그 점유가 불법적인 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에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행사를 할 때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건물 주변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건 장치를 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채무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공사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법적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망설이다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리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행사를 비롯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건축시공기술사, 법원건설감정인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건설전문변호사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빠른 시일 안에 채무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변제기일, 특약 등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유치권행사는 자칫 잘못하면 불법으로 몰려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소송, 물품대금소송 등 다양한 건설분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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