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입힌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치상죄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사고가 사망사고가 아니며 12개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에 위반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험·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예외다.)
하지만 도주치상에 해당하면 처벌받게 된다. 여기에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가중처벌 위험이 높다.
운전자는 본인이 할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 현장을 이탈하지만, 피해자의 시각에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실제로 운전자의 도주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선고가 나온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광주 북구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B(25·여)씨의 SUV의 앞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내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두 명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하차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명의였으나 실사용중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만큼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처럼 도주치상 혐의를 받더라도 사고 수습에 노력을 했고, 도주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 여러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혐의를 인정해선 안된다.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도움말 광주 황준홍법률사무소 황준홍 교통사고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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