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기소유예, 안일한 대응은 차가운 현실 직시

이병학 기자

2025-03-05 09:00:00

대마기소유예, 안일한 대응은 차가운 현실 직시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30대 엄마와 여러 차례 실형을 받고도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32살 B씨는 징역 8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씨는 285만 원, B씨는 20만 원을 각 추징했다. A씨는 인천에서 150만 원에 필로폰을 매매한 데 이어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에는 필로폰 20.9g과 대마 2.8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가 주사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A씨 등 2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SNS와 다크웹 그리고 텔레그램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마약을 접하고 손을 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약사범이 된 경위를 보면 자신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 외에도 주변인의 권유 혹은 누군가 몰래 마약을 주어 투약하게 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과 사회적으로 끼치게 될 악영향까지 생각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임과 동시에 관련 법안으로 엄중히 처벌 내리고 있다.

마약류를 살펴보면 코카인 및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 필로폰 및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종류와 행위를 보아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밀수, 제조, 판매, 구매, 소지 등 일련의 모든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강도를 가볍게 언급하자면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즉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을 시에는 대마보다 더 가중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겠다. 간혹, 초범이고 타의로 인해 연루되었다는 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 혐의를 벗고 대마 기소유예 등으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 안일하게 판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어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압박감 있는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 개인이 이를 견뎌내기란 힘든 여정이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권고한다.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마약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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