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자신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간남과 같이 지내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양육권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혼 소송 자체는 일반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양육권의 경우 유책 배우자라 해서 반드시 패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권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일차적이지만 서로 키우려고 하거나 반대로 서로 키우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 다툼이 지속되고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폭력성이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 폭력의 가해자는 양육권에 부적합할 수 있겠으나 다른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면 비록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법원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애정, 양육환경,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외도를 하였다고 해도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챙기고 대처했다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위 요건들을 전부 검토해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평소 생활함에 있어 자녀와의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양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상이해지는데 만 13세 이상의 자녀일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를 묻고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이를 인정해 준다. 이때 자녀와의 관계,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임시 양육자가 된다면 양육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임시로 양육할 권한을 소송이나 조정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얻는 것을 뜻하고, 이를 확보할 시에는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가질 확률이 상승한다. 간혹, 섣부르게 유책 배우자 양육권 가능성을 판단하고 포기하는데 관련해 고민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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