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성 있어

강제추행, 전체 성범죄 유형 중 2/3 수준... 절대적 비중 차지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인천변호사 손원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죄 입증 위한 증거 및 정황 확보 필요”

이병학 기자

2024-06-10 09:00:00

강제추행,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성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 유형 중 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제28회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로 집계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 결과, 2021년 약 3만 2,000건 정도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강제추행은 3분의 2 수준인 1만 3,69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 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범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두 가지 요건과 추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강제추행은 일반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이며,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또한 미수에 그쳤더라도 행위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여겨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

혐의가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인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다. 성범죄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실형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인천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혹시라도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통해 유리한 진술 방향을 성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증거 확보가 미진하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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