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롭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 및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30개 자연마을 지역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는 기존 79개 자연마을 6.852㎢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마을수 변함없이 환경정비구역 면적이 7.013㎢로 소폭 확대됐다.
이번 공람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광주시청 수질정책과에서 진행되며 의견 없을 시 16일부터,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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