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반대를 위한 교수, 법률가 선언문> 발표
이들 단체들은 <박상옥 대법관 반대를 위한 교수,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87년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사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그 때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고법관인 대법관이 되려고 한다”고 박상옥 후보자를 지목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과 소명의식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박상옥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라. 그 길만이 추락한 사법부의 위신과 남아 있는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려고 했던 지난날의 맹세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아울러 여야는 대법관 공백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옹호해야 할 대법원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이는 일시적인 업무공백보다 더 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적어도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대법원 또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후보자선정에서 검증 및 후보선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밀실 회의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법원은 부적격자인 박상옥 후보자추천을 철회하는 것, 그것이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박상옥 대법관 반대를 위한 교수,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한 단체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 의장 송주명)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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