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민·관·정 토론회 개최

박경호 기자

2025-09-26 12:40:02

연내 제정 목표로 공동노력 강화키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 ⓒ 해남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 ⓒ 해남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포함되면서 국가하구의 생태복원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남군은 25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전남도의회, 해남군·해남군의회, 충남 부여군 등 지자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박수현·황명선·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과 지속가능한 하구역 발전방향'(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 '금강 하구 현황 및 생태복원 방안'(김억수 (사)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에 이어 농어민 단체와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가졌다.

특히 김충기 연구위원은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를 통해 "현재 국가하구의 관리는 환경부와 농식품부·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처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0여 년간 하굿둑 건설 이후 강과 바다의 순환이 단절되면서 고질적인 수질 오염 문제와 생물다양성 훼손, 연안습지의 사막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오랜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는 국정과제 이행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국회와 중앙·지방정부,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민·관·정이 함께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통해 환경과 농·어업을 살리고, 지역 균형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농어촌 수도 해남군도 하구복원특별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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