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제정 목표로 공동노력 강화키로

해남군은 25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전남도의회, 해남군·해남군의회, 충남 부여군 등 지자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박수현·황명선·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과 지속가능한 하구역 발전방향'(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 '금강 하구 현황 및 생태복원 방안'(김억수 (사)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에 이어 농어민 단체와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가졌다.
특히 김충기 연구위원은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를 통해 "현재 국가하구의 관리는 환경부와 농식품부·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처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국회와 중앙·지방정부,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민·관·정이 함께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통해 환경과 농·어업을 살리고, 지역 균형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농어촌 수도 해남군도 하구복원특별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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