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여부는 결국 ‘상황 해석’에 달려 있다

이병학 기자

2025-04-04 15:55:32

[ 사진 내용 : 김한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 사진 내용 : 김한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가 형량을 좌우한다. 특히 음주가 개입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황 증거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된다.

준강간죄는 성립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물리적 강제력 없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피해자는 기억이 흐릿하거나 단편적인 경우가 많고, 피의자는 상호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판단 기준이 모호한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판단 능력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음주량,, 대화 흐름, 행동 반응, 사건 이후 행동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사건 직후 주고 받은 문자, 위치 기록, 통화 내역 등 디지털 자료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증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혼란은 추후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당시 정황 해석이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준강간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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