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컨설팅 수행기관 내달 10일까지 공모

김수아 기자

2023-01-29 10:48:06

시흥청소노동자 힐링교육 / 사진 제공 : 경기도
시흥청소노동자 힐링교육 / 사진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화에 신속 대응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희망단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진행 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모니터링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내달 10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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