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자산거래소 최초 사업자 신고 접수 마쳤다

김수아 기자

2021-08-20 23:49:50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 공지 모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 공지 모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내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가 업계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케이뱅크의 실명계좌 관련 심사를 마친 후 실명계좌가 유지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수리를 못한 경우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첫 신고 수리 거래소가 나오면서 금융감독원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전망인데 신고서 처리 기한은 최대 90일이다.

이제 업계의 관심은 신고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4일까지 몇 개의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른 신고 완료가 이어질지에 모이고 있다.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업비트를 포함해 모두 19곳이며 업비트를 제외하면 이 중 신고 수리 마감 시한까지 기존에 발급된 실명 계좌 운영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은 곳은 빗썸과 코인원·코빗 등 세 곳이다.

현재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등록 마감일까지 신고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어려운 곳이 상당수여서 투자자들 보호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금융 당국도 이를 대비해 각 거래소에 폐업 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세운 뒤 이를 금융 당국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업계, 법조계에서는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에서 실명 계좌를 제외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특금법 입법 취지를 볼때 실명계좌는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는지 살펴보기위한 수단일 뿐, 신고 수리 요건이 될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역시 "현재 특금법상 무더기로 신고 수리가 거부되면 막대한 비용과 전문인력을 투입했던 거래소의 1차 피해와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신고 유예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비전 등 법조계도 이같은 신고 유예 기한 연장 의견에 동조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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