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마약범죄 급증, 범죄 방조 혐의로 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4-08-12 10:41:00

클럽 내 마약범죄 급증, 범죄 방조 혐의로 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클럽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새벽 시간, 집단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KBS의 잠입 취재를 통해 포착됐다. 취재진은 클럽 이용자들의 이상행동과 함께 현장에서 투약하다 남은 필로폰 가루까지 발견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통계 이래 최다인 2만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클럽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클럽 등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수는 지난 2021년 161명에서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8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클럽 등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1년 1.5%에서 2024년 상반기 4.4%로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가 잦아지고, 하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에서 마약류 유통이 늘 수 있다고 판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 단속' 일환으로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 유통 및 투약을 방조한 해당 시설 업주에 대해서도 장소제공죄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가할 계획이다.

마약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수출입 및 제조 등을 구분해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투약의 경우,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종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상이하며, 대마를 흡연 혹은 섭취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는 강한 중독성에 따른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만일 마약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클럽이나 유흥업소 업주의 경우 직접 마약 투약이나 판매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약 투약 유통을 방조한 책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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