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가운데 하수처리장 설치가 문제되는 지역은 부천 대장, 과천, 남양주 왕숙 등으로 부천 대장의 경우 '거액 소요', 과천은 인근 서초구 주민 반발, 남양주 왕숙은 신설과 증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간 갈등 때문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1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남양주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지 8개월이 되도록 승인을 미루고 있어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이 없으면 지자체는 정부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사업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고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할 경우 3기신도시의 공공주택 준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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