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vs 트러스톤, 교환사채 두고 법적·경영권 갈등 고조

임이랑 기자

2025-08-01 15:49:52

주주가치냐 시장질서냐…트러스톤-태광산업 교환사채(EB) 갈등 심화

CI=태광산업
CI=태광산업
[빅데이터뉴스 임이랑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과 태광산업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을 놓고 트러스톤은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태광산업은 법원 결정에 대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고 반박했다.

트러스톤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3200억원 규모 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트러스톤은 지난 6월 30일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은 대상 자체가 태광산업이다. 이날 트러스톤은 입장문을 통해 "2차 가처분신청은 태광산업 EB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사실상 국내 최초 사례"라며 "법적·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기반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소송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는 태광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과 7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 등은 EB를 발행하려 했던 것에 대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태광산업 "2차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 불복 선언"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분쟁을 연장하려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EB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자신의 자본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태광산업은 지난달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트러스톤이 행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에 트러스톤을 조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자기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라고 요구한 것이 인위적인 주가조작에 해당한다고 봤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트러스톤은 지난 2~3월 주주서한을 통해 SK브로드밴드 지분 매각 대금 약 9000억원 중 일부(1800억원)를 사용해 자사주를 주당 200만원에 공개매수 후 소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태광산업의 주가가 60~70만원 수준이었기에 트러스톤의 제안가격은 시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요구가 경영권이 약한 대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비싼 값에 다시 사게 강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은 "단기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닌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안을 했을 뿐, 주주서한을 통해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며 "200만원이라는 가격을 강요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태광산업과 트러스톤 갈등은 지난달 27일 태광산업이 뷰티와 에너지, 부동산개발 등 신사업 투자에 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200억원 규모의 EB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iyr6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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