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처벌, 구속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병학 기자

2025-01-31 08:55:00

마약사범처벌, 구속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마약사범이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이용하여 허위 탄원서를 작성했다가 형량이 늘어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매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허위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마약범죄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마약범죄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취급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큰 이슈로 주목되고 있다. 마약은 단 한 번의 투약이라 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성이 상당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마약류 관리법을 통해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마약 재범의 발생률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의 정도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별로 상이한 수위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소지, 사용, 제조, 운반, 수출입 등이 모두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초범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해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외부와 차단되어 압박감 있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특성상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과 증거인멸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약사범 처벌의 기로에 놓여있어 난처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마약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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