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안에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원~300만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 준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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