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으며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검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포함한 문제점들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입장문 전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SK이노베이션 발표자료('19년 5월3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 되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알려진 대로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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