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아쉽지만 유예기간 다행"

심준보 기자

2021-02-11 09:17:08

이미지 제공 = SK이노베이션
이미지 제공 = SK이노베이션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이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라며 아쉽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사업부)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제품의 수입·판매를 10년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하여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 ▲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 수 천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판결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