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에 발의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최소한의 보편적 정보복지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추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월 2만원 요금’을 보편요금제의 기준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기준은 직접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는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저가 요금제의 다양화 및 이동통신 시장경쟁 촉진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추혜선 의원의 시각이다.
추혜선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에서 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정부의 기준으로는 국민들의 사용권과 요금제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1GB로써,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하더라도 1.8GB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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