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은 “우리정치에 구태로 남아있는 고소ㆍ고발의 남용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과 국회차원의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료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무고를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고소왕 징계법’의 요지는 국회법 제155조 징계항목에 “국회의원이 동일인을 상대로 두 번 이상 고소해서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료정치인을 무고(誣告)한 해당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향해 “정치신념에 따른 충돌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법으로 풀려고 하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법적 고소ㆍ고발 남발하는 문재인 의원, 국회의원보다 변호사가 제격”이라며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권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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