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논란②]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한 입법 필요"

이승주 기자

2018-01-11 17:30:00

[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국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국회

그는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국제 시세보다 30∼40% 높은 시세에 거래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런 거래가 어떤 가치 보장이라든지 가상화폐 유용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를 불법화하겠다는 말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개인끼리 거래하든지 외국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다거나 그 거래를 금융거래로 포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블록체인 장려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에 둔 공인인증 서비스를 개발했고, 은행연합회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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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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