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소송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와 함께 대응해야

황인석 기자

2026-03-30 09:51:15

사진=민동환 변호사
사진=민동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여러 유형의 하자 중 가장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는 균열이나 누수, 소음, 배관 등이 있다. 이러한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아파트하자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하자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아파트 하자 중 건물의 외벽이나 복도, 계단 등이 갈라지고 금이 가는 균열은 시공 및 설계상 오류나 부적절한 재료 사용, 그 밖의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균열 그 자체도 문제지만 방치할 경우 내구성을 저하시키고 구조적인 결함을 불러오는 등 건축물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여름 장마철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누수의 경우 콘크리트 양생이 부실하거나 방수층 처리가 미비할 경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수축으로 크랙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다. 누수 문제 역시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곰팡이가 피는 등 2차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냉온수 및 난방 배관이나 층간소음 등도 자주 문제가 되는 아파트 하자의 종류들이다.

이러한 하자가 발견되면 즉각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서거나 하자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조정 절차마저 실패했다면 아파트하자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하자보수 내지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아파트하자소송에서는 하자 발생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다. 그래서 통상 법원감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하자 문제에 대해 법원건설감정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기 위해서다. 감정 과정을 거쳐 감정인이 내린 하자 발생의 원인 및 범위가 아파트하자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아파트소송전문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건설전문변호사는 “아파트하자감정 절차가 하자소송의 관건인 만큼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하자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자가 발견된 직후 곧바로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증거 수집 및 유리한 감정인 선정에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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