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경각심 필요한 시기

이병학 기자

2025-08-01 09:00:00

휴가철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경각심 필요한 시기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2023년 여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신체를 접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다 성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과 범죄 수법의 계획성이 인정돼 구속 수사 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3년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인 6월~8월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전체 연간 발생 건수의 약 34%에 달한다. 특히 해수욕장, 워터파크, 캠핑장, 숙박업소 등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 대다수가 관광객 또는 일시 방문자라는 특성상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처벌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성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촬영(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촬영물을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준강간이나 숙박업소에서의 촬영·추행 등은 통상 계획성 또는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가 쟁점이 되며,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나 현장 상황 증거(포렌식 분석, CCTV 등)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성범죄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술김에 한 행동”, “장난이었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범죄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성범죄는 명확한 ‘고의’가 없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기소 및 유죄 판결이 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음주 기회가 늘어나는 시기일수록,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필수적이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 놓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대응하기보다는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험 있는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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