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연구원은 대기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2007년부터 매년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내용은 ▲시료 채취 과정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먼지 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시료 채취 절차 숙련사항 ▲측정 결과부터 먼지 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부문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1차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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