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 대한 안내 실시

김궁 기자

2022-05-06 16:00:16

찾아가는 시민안전보험 홍보 펼쳐

지난 6일 열린 시민안전보험 안내 모습 (사진제공 = 군산시)
지난 6일 열린 시민안전보험 안내 모습 (사진제공 = 군산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군산시는 6일 읍면동 통장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민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홍보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통장단을 통해 원활한 주민 안내를 돕고자 추진됐으며, 주요 홍보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배경 및 취지, ▲보장항목, ▲청구 방법 및 청구기한 등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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