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도원칙'이란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시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10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1년 7월말 현재 37개국 118개 금융회사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PF 취급 시 적도원칙에 입각하여 자금 지원여부를 심사한다.
농협은행은 가입 후 유예기간(1년) 내 적도원칙 심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규를 정비하여 PF 지원시 환경 및 기후변화, 인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ESG 선도은행에 맞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은행은 금융지주의 국제협약 로드맵에 따라 ISO14001,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가입하여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여 ESG에 부합하는 체계를 공고히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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