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어인 유치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임대인(빈집 소유자)과 임차인(귀농귀어인 및 예정자)간 계약체결이 되면 임대인에게 빈집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대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를 받고, 2~5년간 의무임대를 하게 된다.
입주대상은 해남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어업 외 다른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없는 귀농귀어인 및 예정인 사람으로서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여야 한다.이달 31일까지 건물(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하면 된다.
임대주택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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