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란 불친절, 소극적 업무처리, 무단 이석·결근, 직무 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 초과근무·출장 등 비위행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위행위 점수가 쌓일수록 그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한다.
패널티로는 인사 전보 및 인사 감점, 사회봉사활동 수행, 성과상여금ㆍ복지 포인트 미지급,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배제,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배제 등이 있다.
비위행위 최대 점수인 10점 도달 시에는 직위해제 된다.
군은 지난 8월 한달 동안 비위행위 점수제 운영 등에 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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