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투약 횟수와 재범 가능성 살펴야

박성동 기자

2026-10-26 08:00:00

[빅데이터뉴스 박성동 기자]
법무법인 더앤 서범진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서범진 변호사

마약 사건으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소지·매수 등 구체적인 행위, 횟수와 기간까지 함께 확인해 형사책임을 판단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필로폰과 같이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초범이라도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으며, 자수나 중요한 수사협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 등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상습성이 확인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 동종 전과 등이 있다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고 해서 실제 마약 투약까지 한 번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모발이나 소변에 대한 마약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이체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이전의 매수·투약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당초 확인된 범행보다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투약 횟수와 취득 경위,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마약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다. 투약 사실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와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혐의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경찰조사 전 자신의 행위 범위와 확보된 증거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마약 초범 사건에서는 ‘처음이니 선처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와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자료, 투약·매수 경위와 횟수 등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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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빅데이터뉴스 기자 psd@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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