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편집규약
주식회사 제호 / 인터넷신문 「빅데이터뉴스」
우리의 선언
우리는 데이터와 수치를 다루는 매체다. 숫자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며, 언제나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을 통과한다. 그러므로 「빅데이터뉴스」의 편집은 계산의 정확성과 해석의 투명성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편집이 회사의 영업이나 외부의 요구에 종속될 때 데이터 저널리즘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편집의 독립을 우리 스스로의 규범으로 선언하고, 그 실행을 감독할 편집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제1원칙 편집의 독립
1. 기사의 취재와 게재에 관한 최종 판단은 편집인에게 속한다.
2. 경영진, 광고주, 협찬주, 조사 의뢰인은 편집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3. 편집 종사자는 독립을 침해하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원칙 데이터의 정직
1. 조사와 분석의 대상, 기간, 표본, 방법, 한계를 기사에 함께 밝힌다.
2. 표본의 편향이나 결측을 감추지 아니하며, 유리한 구간만 잘라 제시하지 아니한다.
3.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서술하지 아니한다.
4. 시각화는 축과 척도를 왜곡하지 아니한다.
5. 유료로 의뢰받은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의뢰인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다.
제3원칙 공정과 균형
1. 특정 기업, 브랜드, 정파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지표를 선택하지 아니한다.
2. 평가와 순위 보도는 산출 기준과 가중치를 사전에 공개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3. 비판의 대상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4원칙 광고와 기사의 분리
1. 광고와 협찬은 기사의 게재 여부, 배열, 삭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대가를 받은 게재물에는 광고 또는 협찬임을 명확히 표시한다.
3.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원칙 책임과 시정
1.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정정하고 정정 사실과 사유를 공개한다.
2. 인격권, 사생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정과 시정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한다.
4. 이 규약의 위반은 편집위원회가 심의한다.
[별표]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편집규약 제1원칙 제3호 및 제5원칙 제4호에 따른 운영세칙
제1조(설치)
주식회사 제호는 인터넷신문 「빅데이터뉴스」의 편집규약이 준수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편집인, 편집국 부서장, 데이터 분석 담당자, 기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③ 기자 대표와 외부 전문가를 합하여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편집인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사항)
① 편집규약의 해석, 개정 및 준수 여부
② 조사방법론과 순위 산출 기준의 적정성
③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및 기사형 광고의 표시
④ 정정, 반론, 기사 삭제 요청의 처리
⑤ 자율심의기구 심의결정의 이행
⑥ 독자와 조사 대상자의 이의 처리
제7조(이의 신청)
편집 종사자는 편집의 독립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기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고 위원의 열람에 응한다.
제9조(개정)
이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개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