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9월 한달 기간을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산 보유 상태와 납부 여력을 종합 파악해 단계별 징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부동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
반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분납 기회를 제공하고,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건은 우선 정리 보류한 뒤 추후 자산 발생 시 재징수하는 맞춤형 대응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납세자별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징수로 미수금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