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G화학 OLED 중수소 특허 유효 확정…SFC 상고 기각

김다경 기자

2026-05-15 14:31:53

대법원, OLED 특허 무효 상고 기각
삼성D 합작사 SFC와 특허 분쟁
OLED 핵심 소재 주도권 경쟁 격화

9SID 2026에 전시된 27인치 5K 220PPI OLED [사진=LG디스플레이]
9SID 2026에 전시된 27인치 5K 220PPI OLED [사진=LG디스플레이]
[빅데이터뉴스 김다경 기자] LG화학이 OLED 핵심 소재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중수소화 화합물’ 특허가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진보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고인 SFC 측이 피고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의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 유효성이 최종 인정됐다.

이번 소송은 SFC와 일본 이데미츠코산이 LG화학 특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LG화학 측 손을 들어줬다. LG화학은 2019년 듀폰으로부터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인수한 뒤 권리 방어를 이어왔다.

쟁점은 해당 특허가 기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기존 기술 조합만으로 쉽게 도출 가능한지 여부였다. LG화학 특허는 OLED 유기화합물 내 수소 일부를 중수소(D)로 치환해 발광 효율과 소자 수명을 높이는 기술이다.

재판부는 LG화학의 특허가 기존 기술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판시했다. LG화학 기술은 중수소화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치환 위치를 특정했지만 과거에는 중수소화율이 36%에 그쳐 기술적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4% 이상의 차이와 치환 위치의 정밀함에 기술적 격차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진보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기존 선행기술들이 중수소화 일반론을 일부 언급하더라도 안트라센계 OLED 소재에 이를 적용해 실제 수명 개선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명세서 역시 화합물 제조 방법과 중수소화 수준 측정, 소자 제조 방식 등이 충분히 기재돼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최종 승소와 별개로 SFC를 상대로 특허 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해 수 백 억원대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수입 금지 및 재고 폐기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청구 규모가 약 3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SFC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호도가야 계열이 공동 출자한 OLED 소재 전문 기업이다. 지배구조상 일본 호도가야 화학 계열사이지만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벤처투자도 약 33%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한·일 합작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LG화학이 향후 침해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특허 유효성과 기술적 차별성을 최종 인정한 만큼 SFC 측 방어 논리가 일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5차 변론은 오는 5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 결과는 올여름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G화학이 반도체·전장·OLED 등 첨단소재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특허 분쟁 결과도 관련 사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다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d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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