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안전규범 위반 직원에 징계 내린다…노조 요구 수용 불가”

채명석 기자

2026-05-07 15:22:26

2, 3월 거제조선소에서 중대재해 버금가는 인명 사고 발생
조사 결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 3명에 정직 등 징게
노조, 징계 철회 요구하며 제조 총괄 임원실 들어와 집기 훔쳐
“안전 원칙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구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 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 한화오션
[빅데이터뉴스 채명석 기자] 한화오션이 안전규범을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게 한 직원에 대해 내린 징계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원칙상 당연한 내용이지만, 과거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견제로 제대로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던 일이 많았다. 하지만 노조의 무작정적인 요구에 밀려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강요나 압력 행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라면서,

한화오션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은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이 되는 토대”라며, “노조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규칙 준수를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사고 관련자가 누구이든 규정을 벗어난 행위까지 하면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2월과 3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월 26일 주행형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서비스타워를 도크 바닥으로 내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타워크레인 상부가 서비스타워와 접촉돼 서비스타워 상부에 있던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 3일엔 1도크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발판 자재의 하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선박 구조물에 걸려 발판 자재를 묶은 벨트가 끊어지면서 도크 바닥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떨어지는 발판 자재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다.
노사와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2건 사고 발생의 직접원인을 제공한 현장 담당자들은 모두 크레인 신호작업 표준 위반, 작업 중 근무장소 임의 이탈 및 안전통제 미준수, 사전에 크레인 이동 경로를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공유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안전 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6.3m 높이의 주행형 크레인이 지나가는 구간에 크레인 보다 더 높은 8.3m의 서비스타워를 적치할 경우 충돌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행형 크레인보다 더 높은 서비스타워를 임시 적치하였고, 이러한 사고 위험성에 대해 공유하지 않는 등 안전 규정 준수에 소홀했다.

또한 이동해야 하는 중량물에 타 작업자의 임의 접근을 통제하고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서비스타워 상부에 진입한 사실 조차도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같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중상을 입고 장기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재해자 두 명은 아직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속해서 요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력 상실률 100%에 가까운 판정을 받아, 정상적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재해자도 있다고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화오션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본 사고들에 대해 인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발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3명의 직원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레인 운전자, 직·반장, 파트장 등 11명에게는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모든 조치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노조)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4월 28일 제조를 총괄하는 임원실에 들어와 제조총괄 집무실 내 집기류(노트북, 테블릿PC, 전화기, 의자 등)를 가져 가는 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노조는 사업장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뿐만 아니라 6일부터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빌딩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피켓 시위, 현수막 부착 등 징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화오션은 “안전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고의 경영가치다. 한화오션은 임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강요나 압력행사에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 하에서 안전하지 않은 조선소는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선박 수주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선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명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cm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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