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첫 제도개선 회의…자본시장법 위반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사진=금융감독원]](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507085909080540c808fa99031439208141.jpg&nmt=23)
코스피지수가 7000선을 돌파하며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황에서 핀플루언서발 불공정행위가 한층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핀플루언서들의 대표적인 불법행위 유형과 현행 규제 체계로 단속이 가능한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제도 개선 착수는 규제 사각지대 비판이 누적된 결과다. 시장 안팎에서 핀플루언서처럼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이들이 투자 정보를 콘텐츠 형태로 제공하는 영역이 규제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행 규제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행 규제 체계로는 핀플루언서들에 대한 단속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AI 기반 감시 체계를 통해 단속 인프라부터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도입한 AI 시스템을 통해 핀플루언서 채널의 신규 영상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단계별 분류 체계다.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 감지하고 수집한 영상의 음성과 자막을 추출해 위법 정도를 △위법 △의심 △정상으로 실시간 분류한다. 이후 AI 판독 결과를 제보·시장정보와 연계 분석해 위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통보나 행정조치에 나선다.
처벌 수위 강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본인이 먼저 매수한 종목을 추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나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수사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미 첫 적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당국에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월 최대 60만원씩 받으며 금융 투자를 유도한 유튜버 등 불법 핀플루언서를 적발했다. 코스피 7000선 돌파로 개인 투자자 유입이 가팔라지는 가운데 핀플루언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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