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 과대계상…전 대표·임원 해임권고 의결
![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507085623084380c808fa99031439208141.jpg&nmt=23)
두 회사의 감사를 맡았던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지난 6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회사 모두 2021년과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적발 대상이다.
한창에 대해서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도 함께 결정됐다.
더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과징금 2억8980만원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등을 의결했고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추가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협력업체가 회사의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해 한창이 지급보증한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해 거짓 기재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더테크놀로지는 가공 매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재무제표상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한 혐의다.
외부감사 방해 혐의까지 함께 적발됐다. 더테크놀로지는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어 위반 행위가 다수에 걸쳐 누적된 것으로 평가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증선위는 한창의 감사를 소홀히 한 인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한창 감사업무 제한 2년 등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인의 회계 검증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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