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화 법규 적용…리콜 미이행 시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1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KGM은 최근 고객들에게 토레스, 토레스 밴, 액티언(G1.5 엔진 장착) 등의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7만8293대 규모의 리콜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결함의 핵심은 엔진 열을 식혀주는 ‘냉각팬’의 속도를 조절하는 부품인 ‘냉각팬 레지스터(저항)’에 있다. KGM은 “냉각팬 레지스터 코일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열적 부하가 발생하면서 코일이 과열되고 이 상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정차 중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리콜은 주행 중뿐만 아니라 ‘주정차 상태’에서도 화재 위험이 있어 진행된 사례다. 대상 차량은 토레스와 토레스 밴의 경우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5일 생산분이며 액티언 역시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대거 포함됐다.
KGM이 내놓은 시정조치 방법은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 통상적인 부품 교체 대신 제어 로직을 변경해 레지스터에 가해지는 열적 부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리콜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며 대상 차량은 전액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KGM 전국 정비 네트워크를 통해 조치 가능하며 작업 시간은 약 20분 내외로 추정된다. 이미 해당 결함으로 인해 사비로 유상 수리를 진행한 차주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리콜 이행 여부가 향후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리콜 개시 후 일정 기간(1년 6개월) 내에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은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또한 렌터카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에도 적용된다. 리콜 사실을 통지받고도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거나 시정조치 없이 차량을 대여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이슈로 민감한 시기에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주정차 시 화재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선제적으로 결함을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패치를 통해 대응에 나선 점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KGM 관계자는“고객님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치를 결정했다”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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