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주민설명회 진행…"11개 지구 대상"

박경호 기자

2026-03-16 07:33:51

고흥군청 (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사진제공=고흥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고흥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역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정금 산정 기준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된 풍양 안동2지구 등 11개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마을회관 등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방식과 향후 행정 절차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과를 비롯해 토지 면적 변동에 따른 조정금 발생 원리,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기준, 조정금 납부 및 지급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다양한 의견과 궁금증을 청취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사업이다.
고흥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토지 면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은 공정한 정산을 위한 절차”라며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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