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먼저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와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주택과 상가를 불문하고, 차임 2기 이상 연체, 무단 전대 또는 용도 변경, 계약 기간 만료 후 점유 지속 등이 대표적인 해지 사유로 꼽힌다.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위반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 인도 기한을 명확히 고지했는지가 이후 법적 공방의 기준이 된다. 상가 사건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침해를 이유로 인도를 지연하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지만, 계약서의 특약과 전대 금지 조항, 실제 점포 운영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 제기 단계에서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 판결 효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안 청구는 일반적으로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관리비(또는 부당이득), 지연손해금을 묶어 제기한다.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제기하는 동시이행 항변의 범위를 검토한 뒤 보증금 공제 후 남은 미지급액과 인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이 차임·관리비 정산표와 보증금 공제 계산서를 제출하면 인도와 금전 정산의 경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승소 이후에는 속도가 곧 손실 절감이다. 집행문 부여 직후 인도집행을 신청해 계고, 집행일 지정, 열쇠 교부·퇴거로 이어간다. 이때 유체동산 목록과 보관계약, 제3자 소유 주장 대비 프로토콜을 미리 준비해야 현장 충돌을 줄일 수 있다. 항소나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담보 제공과 신속한 변론 재개로 지연 시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례다.
“명도 문제는 ‘누가 옳으냐’라는 논쟁을 길게 끌 사안이 아니다. 해지 요건 확인, 가처분 신청, 본안 청구, 집행까지 일련의 절차를 묶어 끊김 없이 진행하는 방식이 결국 실질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건 초기에 연체 내역·고지 기록, 현장 점유 사진·출입기록, 계약·특약 정리, 집행 협력업체(이사·보관) 라인 구축까지 동시에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결론은 분명하다. 건물명도의 승부처는 적법한 해지의 확정과 지체 없는 집행 준비다. 해지 통지에서 가처분, 본안, 집행으로 이어지는 타임라인을 끊지 않는 것. 그 전략이 공실·연체의 연쇄 손실을 차단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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