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위기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세제·규제 특례 등 종합지원 체계 갖춰
주 의원 “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보호 위한 입법 성과…법사위·본회의도 조속 통과 기대”

주철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기획부터 주도했으며, 대선 직후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여야 산자위 간사들이 유사 법안을 추가 발의해 병합 심사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이 의결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점이다. 사업자의 구조 고도화와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 감면, 손비처리, 자산 재평가, 과세이연 등 세제 특례와 함께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특례, 공정거래법에 대한 적용 유예 등도 포함됐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생산량 조정, 공동 설비 이용, 에너지·원료 공동구매, 공동 연구개발 등도 공정위 동의를 거쳐 허용함으로써 산업재편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핵심 전략기술 R&D와 전문인력 양성,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이미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기업들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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