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재판부는 D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측정거부죄의 최소 양형 기준이 징역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처벌을 선고했다.
만일 운전자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자가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처럼 최근 음주측정 거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이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과거 동종 전력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측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음주 측정기에 호흡하는 행동을 거부하는 것만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억지로 반복적인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숨을 부는 척만 하거나 일부만 부는 행동 등도 법적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된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볍지 않은 처벌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에, 위기의 순간이라면 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혐의와 관련된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은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면, 이에 거부하지 않고 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면서 “그러나 이미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행정처분 역시 고려해야 하는 위중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을 때에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측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명에 나서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 당시 과호흡, 기절, 외상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혐의 방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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