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이 일정액이 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30일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지 받는다.
사업자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단, 경조사비는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못 받은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관련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예를 들어 상인이 물건을 공급하고 3년간 못 받은 돈)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대손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대손여부를 판단 받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의뢰해야 한다.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헌금을 했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일부 기부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사업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단, 세법은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이 발생해도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입증되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또한, 만약 과거에 놓친 증빙,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놓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