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서비스는 증권사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시, 필요한 서류제출 및 심사를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요청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8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증권사는 신규 개설 계좌에 대해 은행과 같이 출금한도를 설정했으며,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금융거래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수기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모바일앱(SmartM)을 통해 신청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조회 및 심사해 출금 거래한도 제한을 해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모바일앱 'Smart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양민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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