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려아연은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320만9099주(15.5%)를 매수해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정금액은 2조6635억원, 매수기간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로 최소 지분 5.87%, 최대 15.5%를 확보할 계획이다. 취득한 주식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량 소각한다.
특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는 베인캐피탈도 참여한다. 베인캐피탈은 순수 재무적투자자(FI)로 최대 51만7582주(2.5%)를 취득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사모 형태로 총 1조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고려아연 회사채는 메리츠금융이 주도적으로 인수한다. 금리는 약 7% 수준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를 끝마친 바 있다. 이에 신용등급은 AA+를 부여받았으며,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다. 따라서 고려아연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지난달에는 총 4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를 발행했다. 이 CP는 6개월물로 금리는 연 3.6% 수준으로 회사의 단기 신용등급도 A1 수준으로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려아연이 본격적인 경영권 사수에 나선 배경은 법원의 판결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고려아연도 본격적인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것이다.
특히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이에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양측은 해당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이기에 특별관계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며, 특별관계인이 아니기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첨예한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업계에서는 영풍과 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적대적 인수합병(M&A)로 해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본격적인 경영권 방어 행동에 나섰고, 이에 따라 2조원의 자금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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