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측 설명에 따르면 최근 위장 판매사이트는 최저가 검색으로 방문한 구매자에게 별도 사이트 입장을 유도하거나 할인 명목으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해 대금을 탈취하고 있다.
LG전자는 오픈마켓에 등록된 위장 판매사이트뿐 아니라 유사 회사명이나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사용한 위장 판매사이트도 적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사기사이트 정보’ 목록에 게재하거나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고발하고 있다.
LG전자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믿을 수 있는 온라인 유통 업체를 공식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식 인증점은 사이트 배너에 ‘LG전자 온라인 인증점’ 로고와 움직이는 홀로그램이 표시된다.
이 같은 활동의 결과, LG전자는 올해 접수된 위장 판매사이트 피해 관련 불만 접수 건이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고 전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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