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이날 JW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는 판단 하에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이에 JW중외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일임에도, 해당 기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마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에 대해 판촉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고 있다"며 "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W중외제약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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