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한 가운데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으로 조치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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