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던킨측에 따르면 본사는 최근 물품 대금 미납으로 인해 판매 물품 공급이 중단됐던 가맹점 6곳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채무이행 계획을 논의하는 등 과정을 거쳐 공급을 재개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본사의 귀책사유 탓에 가맹점주들 매출이 급락해 물품 대금을 낼 수 없음에도 도넛 발주까지 중단시켜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던킨측은 "물품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6곳 가맹점은 10회 이상 대금을 미납했으며 점포 보증금의 100% 이상이 연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던킨은 가맹점주에 물품 대금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대금 연체액이 보증금의 80%(800만원)를 넘으면 본사가 도넛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던킨은 해당 가맹점주들이 매출 부진에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SPL 공장 사고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들의 대금 납부 연체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 최대 1년이 넘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불매운동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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