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죽 교반기, 끼임 감지시 작동 멈추는 기본 안전장치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 18일 입건된 SPL 공장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일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 회사의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로 근로자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는데,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 내용물을 건져내야 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A씨는 오른팔이 부러진 상태여서 현재로선 그의 팔이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걸려 몸이 빨려 들어간 후 반죽물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반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부착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미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된 데 이어 경찰에도 입건돼 형사 절차를 밟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지난 27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는게 고소 사유이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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