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빵공장 사고관련 SPL 강동석 대표 및 관리자 3명 불구속 입건

최효경 기자

2022-10-28 17:43:40

반죽 교반기, 끼임 감지시 작동 멈추는 기본 안전장치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책임자와 직원들이 줄줄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 18일 입건된 SPL 공장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일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 회사의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로 근로자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는데,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 내용물을 건져내야 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른팔이 부러진 상태여서 현재로선 그의 팔이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걸려 몸이 빨려 들어간 후 반죽물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반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부착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미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된 데 이어 경찰에도 입건돼 형사 절차를 밟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지난 27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는게 고소 사유이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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